[민원담당]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채권,채무 및 정당한 이해관계관련)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민등록/인감증명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1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정당한 이햬관계인임을 증명할 입증자료 및 반송된 내용증명서
법원보정명령서

민원처리흐름도

기재내용검토 → 입증서류확인 → 발급 → 수수료징수 → 교부

수수료

건당 500원

심사기준

채권/채무관계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 여부 확인

유의사항

위임이 불가,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초본 발급 제한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영 별표2제4호에 규정된자)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