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신청서 위임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민등록/인감증명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1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기재내용검토 → 신청서확인 → 발급 → 수수료징수 → 교부

수수료

400원

심사기준

본인의 위임여부 확인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