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민등록/인감증명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임차인일 경우
    토지나 부동산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열람

수수료

건당 300원

심사기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신청인인지 확인

유의사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건물 및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서, 신용정보업자, 법원 집행관등이 신청 가능 함.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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