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민등록/인감증명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읍면동,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수수료

400원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