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2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실 → 영상의학실 → 임상병리실

수수료

1,500

유의사항

유효기간 1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