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생략)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고 40,000
변경신고 20,000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의료시설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