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경우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 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등록증교부
관련법규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