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허가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