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이전 변경: 3일)

구비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 변경신고 경우
1.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증명서교부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