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등록증교부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반환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