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약국 개설등록 시
1. 신청서
2. 면허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시설조사→ 기안ㆍ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발급

수수료

10,000

심사기준

1. 약국개설 결격사유 확인
2. 시설기준 적합여부

유의사항

1. 건축물등록대장 위법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등)확인, 의료기관과 인접 여부 확인 (담당자 상담요망)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