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1. 신청서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기안ㆍ결재→등록증 뒷면기재→발 급

수수료

5,000

심사기준

1. 약국개설 결격사유 확인
2. 시설기준 적합여부

유의사항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