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시
1. 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수수료

10,000

유의사항

의료기기 판매(임대)하려는 건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