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등 신고 시
1. 신고서
2.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