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마약류관리자 지정)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일

구비서류

○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1. 신청서
2. 약사 면허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지정서 작성→통보

수수료

14,000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