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1. 신청서
2.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등록→ 신청인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