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련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규허가(신고) 5,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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