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 오수, 단독정화조, 폐쇄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해당시설 설계도서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그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서
    해상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