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 대기배출시설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 서류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규허가(신고) 10,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