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일

구비서류

○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착공부터 완료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5톤이상 일 때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 내용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외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및현장실태조사(환경관리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유의사항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착공부터 완료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5톤이상 일 때 폐기물 배출하기 전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