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후 사용을 위한 사용개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

유의사항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및 신고를 한자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