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후 사용을 위한 사용개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심사기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
유의사항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및 신고를 한자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