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0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할 시
    신고서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하는 경우 개선기간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
    이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관리과) → 현지확인(필요시) →통지(필요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함

    부득이한 사유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