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기간연장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 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30조제3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