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산림경영계획서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흐름도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검토 및 인가지 현지확인 → 승인 →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지시
지방 자치단체계획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①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 지방 자치단체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와 일치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시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후 조치사항
- 필요시 현지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 (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계획내용 등이 지방자치단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기 반려하여 인가신청인이 조정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