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변경)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29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입목벌채 (변경)허가신청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현지 확인→기안 결재→허가증 발급·반환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