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농산물유통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산물 유통과
○ 연락처 : 055-359-7131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종자업 등록 신청서 (하단 관련서식)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종자업 관련 사항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 → 접수(농산물유통과)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등록증 발급 → 발송(민원)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등 등록적격여부

유의사항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접수기관(부서) : 해당 포장 및 시설 소재 시.군.구/ 특별자치도

관련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