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상하수도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상하수도과,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55-359-540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인(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및설계 → 공산비산출 설계서 작성 → 급수공사 승인통보 → 3일이내통보고지서발부 → 신청인(민원인) 급수공사비납부 → 공사비 납부후 7일이내 → 공사시행 →준공계 접수 14일이내 → 준공처리 → 준공과 동시 급수개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밀양시 상수도 급수구역내이며 급수공사 가능지역이어야 함.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사용시 사용 승락을 득하여야 한다.
단순 인·허가 관련 민원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로만 처리 가능함.

유의사항

급수공사 신청은 건물주 또는 입주자가 개별신청

관련법규

급수공사비 산출방법(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
     - 제반현장 여건조사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제15조
     - 밀양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급수공사 승인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급수공사비 선납 후 시행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급수공사 준공처리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