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 관리업무처리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상하수도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상하수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55-359-541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상하수도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유의사항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