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 관리업무처리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상하수도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상하수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55-359-541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상하수도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수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