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허가] 공장등록/공장창업(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허가명세서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 공장신설승인변경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허가명세서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의제처리(해당사항있을시) → 승인서 작성(허가과) → 승인서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