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신고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관련법규
축산법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