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종축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 신분증,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축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신고서,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부화업 2,000원, 종축업 3,000원

심사기준

세부내역 붙임 참조
[종돈업]
1. 방역 및 위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정문돈사 출입구 소독조 시설,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 장비
2. 종돈장은 축산연구소의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곳일 것
3. 종돈사육시설을 종돈사육시설외 돈사와 구분 설치할 것
4. 종돈장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할 것

[종계업]
1.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세대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출 것
3. 출입자 및 출입시설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장비를 갖출 것
4. 견고한 내구성자재의 계사(평사사육시 흙바닥가능) 및 분뇨오물의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출 것
5 .종계장은 축산연구소의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곳일 것
6. 종계장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할 것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