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7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0일(자체 3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초지전용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시장, 군수 또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서(전용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 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및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초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서류검토 등

관련법규

초지법 제2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