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신고 10일 / 변경신고 7일

구비서류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30,000원

심사기준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11조 관련)
-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갖추어야 함
- 마사, 관리사, 마장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마장이있는 경우에는 높이 0.8m 이상의 목책(펜스)을 갖추어야 함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요원 배치기준(11조 관련)
-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체육지도자만 해당)
- 그 밖에 제3조 제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체육지도자 중 1명 이상
- 승용말 10마리 미만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체육지도자, 교육 수료자 중 1명 이상

관련법규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