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신규 신고시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생산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변경 신고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확인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곤충의 사육기준(제5조 제2항 관련) - 사육관리 및 병충, 해충의 관리 기준에 맞아야 함.

관련법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