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신청
신청서, 신분증,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 신분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동명의 신청시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여부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