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15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