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25,000원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