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3만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만 5천원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 1만 5천원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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