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2만원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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