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검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없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나노기업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기본 30,000원 (3만원 초과시 1대당 7,920원 추가)

관련법규

계량기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