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경제담당
○ 연락처 : 055-359-505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