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서, 신분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기술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3개월이상 휴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