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신고, 변경, 휴업, 폐업, 영업재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경제담당
○ 연락처 : 055-359-505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신고: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결제대금예치확인증, 신분증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분증
휴업, 영업재개: 신분증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분증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