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 영업재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나노기업경제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나노경제담당
○ 연락처 : 055-359-505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신고: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법인), 신분증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 신분증
휴업, 영업재개: 신분증
폐업: 방문판매업 신고증, 신분증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