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세무과 시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2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접수 후 즉시

구비서류

○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신청서 1부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 (세무과) → 납부(전국농협 또는 우체국, 밀양시내 전금융기관)

심사기준

과세개요

납세의무자
-개인균등할 :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1세대단위)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할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장단위)
-법 인 세 할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소 득 세 할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농업소득세할 :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유보)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균등할(정액세) : 1가구당 10,000원 제한세율 (우리시 : 8,000원)
-개인사업자 : 사업장마다 표준세율 50,000원 -법인균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