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징수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재산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주택분 재산세- 055-359-5117/ 토지, 건축물분 재산세- 055-359-51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심사기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과세대상별 납기,

과세표준 및 세율
1. 주택분 재산세 납 기 : 7.16 ~ 7.31(1기분), 9.16 ~ 9.30(2기분)

과세표준액
- 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2014년도 60%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2014년도 60%)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아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1,000분의 1.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