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도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3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등기권리증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세무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시청에서 하는 사항(심사기준포함)

- 감면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농어민 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
- 영농자금등의 융자지원을위한 감면(등록면허세)
- 농협,축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농어촌 주택개량 등을 위한 감면
- 농촌지역안의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 주거용건축물 중 6월이상 공가(재산세 면제)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 노인정등에 대한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유의사항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 취득세 :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사업소세(재산할) : 과세기준일(7.1현재)부터 30일 이내
- 사업소세(종업원할):매년 1월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6.1, 12.1현재)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