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징수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세무과 도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1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심사기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 하 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용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용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용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그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납부방법 및 납기
- 납기가 있는 달(1월,4월,7월,10월)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