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여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30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5일이내

구비서류

○ 일반여권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창구에서 작성제출)
여권용 사진 1매 (천연색사진 3.5×4.5, 얼굴크기 3.2∼3.6㎝미만,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 바탕색은 흰색, 상의옷은 진한색 착용 (색안경모자,제복,흰색계통의 의상은 안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외여행허가서 1부(병역미필) -25세~37세 병역미필자
○ 미성년자 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제작(조폐공사) → 배송 → 교부

수수료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내 1회사용 - 20,000원
- 10년: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기간 재발급:25,000원

심사기준

- 신청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
- 각종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사항과 사진규격 확인

유의사항

미성년자 여권 대리 신청시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

관련법규

여권법제5조및제6조, 여권법시행령제5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