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참전, 유족)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6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 사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공자증, 통장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읍,면,동) → 수당 및 위로금 지급(밀양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전상군경 유족

2.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참전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또는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망위로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

3. 지원제외대상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유의사항

1. 지원대상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나. 유족명예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다. 사망위로금: 유가족 또는 관계인(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2. 지급금액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유족명예수당: 월 5만원
다. 사망위로금: 20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4. 지급시기: 신청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전출,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관련법규

밀양시 참전유공자등 지원조례

관련서식